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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대하게만드는등심
압도적으로기대하게만드는등심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의 상속여부

지금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전세집의 전세 보증금은 남편 사후에는 부동산 자산으로 남편재산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저의 명의라면 신고 안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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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이므로 남편 분 사망시 남편분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남편분 사망일 10년 이내에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체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재산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 고유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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