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시가를 반영하여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서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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