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60세가 정년인데, 회사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해당 안되나요?
만 60세가 정년인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정년하고 상관없나요? 일반 직원들한테만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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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사원에서 부장들은 정년이 존재하고,
임원이나 C레벨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므로 별도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므로 정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