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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몇명정도의 회사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정년연장은요..

저희 회사 대표는 현재 70세인데.. 고문님은 73세이고요. 정년은 직원한테만 해당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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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정관, 임원규정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규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대표자나 임원은 법인의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정년연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 임원을 법령에서 정년을 두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 등기임원,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회사 자율이며, 의무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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