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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6

회사업무특성상 정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법정 정년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따로 정년을 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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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법정 정년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따로 정년을 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정년에 관한 정함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로 그보다 낮게 정한 정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60세 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정년 이상으로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보다 짧으면 문제이지만 초과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60세)을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령차별금지법제19조에 근로자의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에 단체협약등으로 60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년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나,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60세 정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명확성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선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차이를 둘수는 있으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두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때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