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cctv열람 말고 부모가 파일을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담임선생님 휴게시간이라 자리를 비우셨고, 보조교사분은 1분 계시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엉덩이를 든 자세에서 책을 고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걸어가서 옆쪽으로 갔다가 같이 책장을 보다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있던 아이가 다리 한쪽을 뒤로 쭉 뻗어서 다리를 걸어 순식간이라 다리가 걸려 그대로 넘어져(미리 뻗어져있던 다리를 못피한게 아니고 갑자기 펼쳐서 다리를 건 상황이에요) 책상에 부딪혀서 눈쪽을 근육층 포함 20바늘 가까이 전신마취하에 꿰맸습니다.. 사고 당시 보조교사 분은 등을 돌린채 다른 것을 하고 계셔서 사고 장면을 보시진 못하셨구요..그뒤로 실밥 풀때도 전신마취를 해야하고..
아이는 갈때마다 울고 병원 트라우마도 더 심해지고
시간낭비도 감정소모도 힘드네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흉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쪽이라 위험하고 아이도 비협조적이라 레이저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해서 cctv열람은 할 건데 부모가 핸드폰으로 촬영이 가능할까요? 파일로도 가져갈 수 있는지요.
일단은 안된다하셔서 열람만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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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열람 이후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파일을 제공 받고, 열람 후에 변경을 가하거나 할 경우도 처벌을 할 수 있으니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