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대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눈과 눈썹 사이 1cm이상의 크기로 지방, 근육 손상이 될 정도로 피부가 찢어져 꿰매야하는데요.
담임선생님은 다친 시간에 휴게시간이라 못봤다고 cctv로 다친 상황을 보고 알려주셨어요.
아마 보조교사분이 혼자서 아이들을 봤을거같아요.
친구 발에 걸려서 넘어져 책상에 부딪혔다고 하던데
다친상황을 부모가 cctv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안전공제회로 연락하면 되는건지 흉도 남는다구 하더라구요.. 대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CCTV 열람 신청을 하시고, 어린이집의 장은 CCTv 열람을 해드려야 합니다.
CCTV 열람 이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