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증여세 올해도 적용되나요?

올해 암호화폐로 돈을 벌면 자식에게 코인으로 돈을 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들어갈까요?

이게 금감원에 문제가 될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되지 않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해까지의 수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 쪽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