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건물주 A가 본인의 건물을 매각했다고 국토부에 실거래 등록을 신고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에서 확인이됩니다.2023에 매매했다고 국토부 실거래내역에 지금까지도 해당 일자에 거래되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사실은 이뤄지지않았고, 현재까지 매각을 한적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있는 있습니다.
거래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실거래 등록을 한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저사람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644-9782)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반 사실이 있게 될 경우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고한 사람은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단순 실수와 구분되며, 의도적 허위신고는 강력히 제재됩니다
만약 해당 건으로 인해 시장가격 왜곡, 세금 회피, 담보대출 목적 등의 의심 정황이 있다면 세무서에 별도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국토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고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경우 형사처벌에서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별도 과태료부과로써 허위 시세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수준은 허위신고 및 업다운계약에 따른 신고가액 차이등 케이스에 따라 처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