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없이 주택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재산종류코드가 뭘까요??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부수토지 제외)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4~6을 제외한 건물.
그냥 사람 사는 시골 주택이고요... 증여할 때 주택만 증여했고 토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온리 주택만 증여가 됏어요. 그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할 때 재산종류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부수토지포함 이라는 말 때문에 4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7로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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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금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되며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종류는 일반건물(부수토지 제외)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