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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1
재계약을 안해준대요.......

이번달이 24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했는데 사유를 묻자 근무텀이 길어서 업무효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또한 여태 일하며 알바생 내의 왕따문제 및 무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단적 따돌림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 또는 연장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내의 왕따문제 및 무시 등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한 후 사업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4개월째 근무중이시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 직원이 되기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 계약의 연장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를 일입니다.

    만약 24개월 일하시는 도중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연장되었거나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재계약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재계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왕따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