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 사정사와 소속 손해 사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독립 손해 사정사는 개인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손해 사정사와는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할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개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속손해사정사는 아마 보험회사 소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속손해사정사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취업하여 보험회사에서 배당되는 업무(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 손해 사정사는 개인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손해 사정사와는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할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모두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즉 보험사고조사, 보험약관의 적용, 보험금 지급여부 및 손해액 산정의 업무는 동일하나,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의뢰받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즉 변호사라 하더라도, 원고 변호사는 원고입장에서, 피고변호사는 피고입장에서 일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두가지로 나뉩니다
고용손해사정사 와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이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위탁받는 위탁손해사정과 보험소비자,피해자등 으로부터 위임받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