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은 병원에는 남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시에도 병원 이름과 금액만 표시되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이마저도 걱정되신다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친구분께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