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책을 발간하여 출판사로부터 책 판매에 따른 인세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출판사는 한달분 책 판매대금에 대해 일정액의 인세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