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책 정산 관련 궁금증, 수익발생, 세금 등
저는 대학생이고 그전까지 수익이 없어서 세금낼 일이 없었는데요, 제가 책을 내서 지금 여러 출판사에 입고 되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장학재단에 제가 수입이 있다고 체크해야하나요? 세금도 내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당월 지급처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익금으로 당월 결정되었다면 15일 중순 일괄 지급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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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책을 발간하여 출판사로부터 책 판매에 따른 인세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한편 출판사는 한달분 책 판매대금에 대해 일정액의 인세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금은 다음달 15일에 입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학재단에 관련된 내용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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