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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가재53
점잖은가재5321.03.29
피해자가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도 공탁할수 있나요?

피해자가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도 공탁할수 있나요?

피해자가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데도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벌금이 약 300만원 나오는 경우 공탁금은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주소를 모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벌금형 300만원 정도의 범죄라 하더라도 공탁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일이 2022년 이므로 현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 2022. 12. 9.] 제5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명인지, 피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적절한 공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