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소액 주택을 취득했고 5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담대 대출 연말정산 공제가 있던데 비근로자인 상황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주담대 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까지 지출한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가능합니다. 참고로 5월에 퇴사하셨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동안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에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