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대한 질문올립니다 궁금해서요

2021. 03. 16. 16:31

중고나라에 둘러보다가 물건을 찜했는데 가격도있고 사진못하고 찜눌렀는데 그거 판매하는 분이 임산부라 쿨걸래원한다고 적혀있던데 비매너 찔러보기 질질끎 거래파기 차단하고 신고한다는데 제가 관심이있어요 라고.찜하길래 그판매자가 계좌드릴까요? 라고하던데 제가 새거냐고 물어서 판매자가 네. 구매하실껀가요? 라고 묻길래

가격이있어서 어렵겠네요. "지금가격으로는 못할꺼 같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날 제가 "그래도 좋은 구경했습니다. 감사겨합니다. 라고 남겼는데 혹시 그임산부판매하는분이 그걸로 저한테 장난댓글로 몰아서 스트레스받았다고 자기한테 임산부인데 그 스트레스로 자기한테

불미스러운일 생겼다고 저한테 신고하면 어떻게되진않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이라면 특별히 위 글만으로 임산부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행위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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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댓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1. 03.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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