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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현재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사람입니다
다른 환자로부터 병동 내에 싸움이 있었단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 정신과 병동 내에서 싸움에 휘말렸을 때
상대가 가해한 경우 상대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머리채만 잡혔을 때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폭행 당한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간호사, 보호사가 오기 전에 행위가 끝났을 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1. 휘말려서 상대로부터 맞았으면 폭행으로 신고 가능하죠.
2. 네
3. CCTV가 가장 좋습니다. 목격한 제 3자가 없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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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신고와 처벌을 요청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