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당연히 끝났습니다.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싶지 않아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와 등기설정비용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세금 받는날 지연이자를 못받으면 전세권등기설정을 안풀어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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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당연히 끝났습니다.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싶지 않아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와 등기설정비용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세금 받는날 지연이자를 못받으면 전세권등기설정을 안풀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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