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강태에거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갈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납입액(또는 전매 취득시 지급액)과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하는 방안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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