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매매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분양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의로할려고 하니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직접하려고 하는데 혹시 양도세 신고가 개인이 하기에 너무 어려울까요?

몇억도 아니고 몇천만원 이거든요.

필요서류나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분에게 문의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가능 여부는 개인마다 능력차가 있기에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하기에 불가한 신고는 아니기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 보시고 항목별로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강태에거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갈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납입액(또는 전매 취득시 지급액)과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하는 방안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프리미엄(P) 증빙서류, 중개보수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는 간단합니다. 양도가에 양도가격을 기재하시고, 취득가에 분양권에 불입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매매계약서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수수료도 얼마 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