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부모님 대리인? 공동명의자?
제가 성인일 때 부모님께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셨는데, 저는 관여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인? 공동명의자? 같은 지위로 제 청약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재발급 받으면, 기존의 실물 통장으로는 통장 정리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인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대리인이나 공동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통장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통장을 가지고 ATM기기에서나 가능하고, 위임동의서가 있으면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실물 통장으로는 통장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 부모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셨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통장을 위임장 없이 혹은 다른 방법 없이
부모라도 조회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