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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다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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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모님 대리인? 공동명의자?

제가 성인일 때 부모님께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셨는데, 저는 관여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인? 공동명의자? 같은 지위로 제 청약통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재발급 받으면, 기존의 실물 통장으로는 통장 정리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인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대리인이나 공동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통장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통장을 가지고 ATM기기에서나 가능하고, 위임동의서가 있으면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실물 통장으로는 통장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 부모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셨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통장을 위임장 없이 혹은 다른 방법 없이

    부모라도 조회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