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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청가뢰21
점잖은청가뢰21

부가세 환급시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매출 55억 매입 60억 (기장은 맡김,매입 증빙 자료 100%)

재고 0원 ,카드수수료 1.3%

식음료품,생필품,화장품,가전,가구 등등

판매하는 소매 사업자 입니다.

이럴 경우 돌려 받을수 있는 부가세

환급금은 얼마 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10/110 - 매입대가*10/110 - 기타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

      기타 공제세액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가 대표적인데 매입>매출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0.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55억원*10/110 - 60억원*10/110)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출세액 5억, 매입세액 545,454,454원을 가정할 경우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약 45,454,450원입니다.

      매출 55억, 매입 60억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부가가치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발생하시는 손실이 충분히 설명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일 때 세무서에서 환급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예상되는 환급세액은 5억의 10%인 약 5천만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조기환급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공제 제외항목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5억 더 크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은 5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통상 부가세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면 고정자산취득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은 신청시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받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명시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금액

      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액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액의 차액으로

      보면 되며, 세부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사업장마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