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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원천세 납부 완료했는데, 급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원래 납부하려던 원천세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직 8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납부 기간이 안 지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둘 다 납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과다하게 납부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환급을 받거나 다음달 원천세에서 차감 후 잔액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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