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예금, 적금 등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입금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예금, 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이자를 실제롤 지급받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예적금 등을 해지하자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자를 미리 인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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