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세입자가 만기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되면 다시 저희가 입주하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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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의로 주장한다고 받아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이기에
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