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긴한데 이걸 비꼰거라 생각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초반에 좀 시끄럽길래 차단해놨던 팀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위치 근처로 와서 제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제 몫을 뺏어간거라 생각이 드는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싸우지 않은걸 문제 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 : 뭐하세요 정글님? → 제 몫을 뺏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팅을 작성했습니다.

상대 : 님이 E플 안하고 뭘

상대 : 저한테 뭐 하냐해요?

저 : 일단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구요

상대 : 님이

상대 : 저

상대 : 핑차단

상대 : 하신거

상대 : 아니에요

상대 : ?

상대 : 저

상대 : 10초동안

상대 : 하라했는데

상대 : 킬각이라고

저 : 애초에 제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저 : 그래도 님 말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저 : 혹시 저랑 계약관계가 성립하셨을까요?

저 : 저는 적 미니언이 많아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이 많다 적다는 아군이 적군보다 하나라도 적으면 어쨋든 성립하지 않을까 싶고 하나보다는 더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고

저 : 항복하자

저 : 이길 마음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