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팀원a, 팀원b,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a가 제 탓을 하는거 같길래 걔한테 얘기할려고 a야 라고 하자 b가 여무셈 걍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ㄷ1불가능하면 / 미드에 / 처있으셈이라고 하길래 일단 제가 미드에 없었기도 했고 해서 저한테 말하는거라 생각해서 나보고 하는소리임? 하고 합류안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체 차단을 하고 나한테 한 소리든 아니든 합류 안할거임 / 애초에 미드에서 싸울 이유가 있었던건지도 난 모르겠고

라고 했는데 혹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 가정 해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대화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특정성 자체가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 된 경우라면 충족하지 못하는 점,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될 만한 특별한 언급이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