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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다음 대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팀원이 제 탓을 하자 전체가 모이는 로비에서

"그니까 내가 못했단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파이크 계속 오는데도" / "이정도 했는데도" / 내가 못했단거아냐?" / "그래" / "어차피 너나 나나" / "같은 티어야 ㅋ" 라고 했으며 왜 둘이 싸우냐 묻는 질문에는 나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듣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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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