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책망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저랑 A라는 플레이어가 B보고 빼라고 했는데도 이악물고 쳐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했더니 입꾹닫 하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스킬 실수한거가지고 뭐라하길래 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했는데 이게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유리한거만 이야기할거냐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인정되어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시지만 단순히 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