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욕 관련 고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상황설명을 못한것같아서 다시 글 적습니다..

제가 게임을하다가 제가 죽자 상대가 내 핑을 찍으면서 흠 이라고했고 여기서 화가나서 ㅅㅂ련이 할거다해줬더니 핑쳐찍네 라고했고 상대가 신고함 이라고해서 신고해 ㅅㅂ련아 특정성 성립도 안되는데 뭔 ㅋㅋㅋㅋ 이라고 답했고 그뒤로는 따로 욕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닉네임은 상대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것 이외에 상대가 밝히거나 내가 알수있는 걔의 신상정보는 없지만 걔가 고소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접수 당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경찰서에 출석해야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