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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지금도놀라운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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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사용으로 고소한다면서 그러는데

사건은 이러합니다.

게임하는도중 제가 잘하는 캐릭터가 뭔가 맘에 안들었나봄 저한테 먼저 바꾸세요 하길래 알아서 캐릭을 바꾸겠다함 그런데도 하.. 다른사람이 너보단 잘할듯 이라면서 먼저 말을함

그런데도 먼저 기분나쁘게 하길래 제가 지랄병이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함 오 욕설 신고 감사 하면서 고소한다면서 아이디를 언급은 안했고

모이라 안바꿧다고 지랄이잖아 하면서 전챗으로 말을 했음

갑자기 팀챗으로 20세 이름 사는지역 주소 어느정도 적으면서 정신적 피해라면서 고소한다길래 전챗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선처해주세요 반성합니다 함

이것도 고소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20세 이름 사는지역 주소" 등을 욕설행위 이후에 기재한 것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욕설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부분이나 위와 같은 정보 게시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정도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도 단순 협박성 발언으로 이해되며 실제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