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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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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상에서 4레벨이 5레벨에게 덤벼서 죽어버린거에 대해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까지만 말하고 걍 말을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쳐뒤지고 뭐하는거냐 하니까 "헤응"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거 가지고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라는 발언이나 "헤응"이라는 발언만으로 사실적시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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