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상에서 4레벨이 5레벨에게 덤벼서 죽어버린거에 대해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까지만 말하고 걍 말을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쳐뒤지고 뭐하는거냐 하니까 "헤응"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거 가지고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라는 발언이나 "헤응"이라는 발언만으로 사실적시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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