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의견 충돌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비협조적인거 같았고 그게 대해 논쟁하다가 갑갑해서 gg치고 채팅 다 꺼버리고 대충했는데 혹시 gg하고 다 차단한게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나 명훼가 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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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게임 내에서 의견 충돌 후 'gg'라는 채팅을 남기고 차단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게임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한 행동 자체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별도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표현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형사상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