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혼인의 취소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관련 판결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