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정 분야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특정분야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분야에 강의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공제할때 기타소득으로 빼는게 맞을까요?
이분들은 일년에 한번정도만 강의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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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하는 강연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거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해당 소득자가 1년에 1번만 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소득자가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질문자님 회사에서 1번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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