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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힘찬뱀눈새136
힘찬뱀눈새136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에서 월세환급세액공제를 받을수없나요?

제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하고있어 3.3프로만 제하고 월급으로 받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이아니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말정산에는 월세환급공제를 해주는데, 프리랜서는 이 월세환급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신고할때 환급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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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핟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부분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