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건장한가재205
건장한가재20522.10.23

프리랜서 3.3% 환급금 지급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 항상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만큼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환급받고 싶어서 홈텍스에 조회해보니까 안 뜨고 검색해보니 따로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해서 홈텍스에 입력하면 3.3% 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가 원천징수 된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4월말 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장의무, 신고유형 또는 수입금액 대비 실제 지출한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라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납부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쪽에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5월달에 이를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도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절세 관련 사항 확인이 필요해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의 경우에는 아직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이 내년 3월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