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1월에 부가세 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이면서 제품을 쇼핑몰에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24.07.01~24.12월까지 판매한것을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하게 되는데
신고하고 내년 2.3월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24.07.01-24.10월까지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24.11~24.12월 (2달) 매출과 매입이 있는게 나은건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12월까지 매출과 매입을 채워서 신고를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채우지 않고 신고를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 12월 매입매출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세금측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선택하에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을 일부 내더라도 본인 수중에 남는 이익이 더 큰 것이므로 팔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파시고 폐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