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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개인사업자 세금 30%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사업중인데,

연수익이 7천만원이 넘어가면 재산세를 30%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억을 버나 7천을 버나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햇다고 하는데, 맞나요?

즉, 개인사업자로 7천을 넘게 벌면 세금 30%를 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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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8800만원 초과시 세율이 35%입니다.

      그래도 소득이 오르면 세후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 2023년

      귀속의 경우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개인별 물건별로 재산세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재산세 세율이 30%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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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천이 넘어가면 재산세를 30% 내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이 26.4%라는 얘기 같습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이 세율이 낮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7천만원 정도는 법인전환하기엔 다소 낮은 매출이긴하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개인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8,800만원~1.5억 구간이라면 소득의 35%(지방세 포함 38.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