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과속단속시 지역마다 허용기준이란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10Km초과는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경찰청장이 내부규정으로 단속할때 허용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5키로 초과시 무조건 카메라에 찍히게 한다. 또는 10키로 초과시에~~
결론은 지방경찰청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인지라 전국을 대상으로 볼때 일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님이 초과한 10키로도 어느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내부규정을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 만약 찍혔다면 통지서가 오겠지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