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 이하의 기프티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관련문의
현재 업무상 10,000원 이하의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12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을 지급한 당사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요청해야 할까요? (ex,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만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기프티콘 #세무처리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에 걸리기 때문에 신고 안한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선 신고를 해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 당사자에게 이름/주민번호만 받으시면 되고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소득자에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의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기타소득지급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 이름,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신대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게되면 경비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