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을 받는 조건이 있나요?
작년 소득이 700만원 정도 였는데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하고 재산가액이 2억4천만원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165만원정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아울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당 재산요건도 충족을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