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7차 8차 자격요건및인증 방법

실업인정 7차 구직활동 인정 방법및 이후 활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직외활동도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7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보통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2회의 활동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입사지원을 2건 하거나, 입사지원과 교육을 같은 날에 처리하면 1회만 인정됩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합니다.

    • ​즉, 2회 모두 구직외활동(교육 등)으로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직 2회 또는 구직 1회 + 구직외 1회 가능)

    7차 이후(8차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가 210일 또는 24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 ​8차 이후 기준: 7차와 동일하게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 기준이 유지됩니다.

    • 마지막 회차(만료일 직전): 보통 수급 만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회차에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등 센터별, 개인별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7차 실업인정 처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다음 차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