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7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보통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2회의 활동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에 입사지원을 2건 하거나, 입사지원과 교육을 같은 날에 처리하면 1회만 인정됩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합니다.
7차 이후(8차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가 210일 또는 24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8차 이후 기준: 7차와 동일하게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 기준이 유지됩니다.
마지막 회차(만료일 직전): 보통 수급 만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회차에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등 센터별, 개인별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7차 실업인정 처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다음 차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