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및 기프티콘 이벤트 지급 관련 원천징수
저희회사는 광고용으로 가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5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세금은 없어도 기타소득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품권을 6월에 구매해 7월에 지급한경우 어느귀속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원들 명절선물 상품권 말고 선물세트같은걸 지급할때도 급여대장에 명절수당이나 과세 항목 추가해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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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7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7월 원천징수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선물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한 날입니다. 직원에게 줄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