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자 산정

안녕하세요. 최근 6개월(실근무일수 153일) 인턴을 마쳤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가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1-2월에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14일 간 했습니다.

이 두 기간을 합해도 167일로 13일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일용직 아르바이트 13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종근무지가 일용직이어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계산이 복잡해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인턴에 대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나머지 13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