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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극락조205

탁월한극락조205

24.12.25

인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자 산정

안녕하세요. 최근 6개월(실근무일수 153일) 인턴을 마쳤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가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1-2월에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14일 간 했습니다.

이 두 기간을 합해도 167일로 13일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일용직 아르바이트 13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종근무지가 일용직이어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계산이 복잡해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인턴에 대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나머지 13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