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자 산정
안녕하세요. 최근 6개월(실근무일수 153일) 인턴을 마쳤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가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1-2월에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14일 간 했습니다.
이 두 기간을 합해도 167일로 13일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일용직 아르바이트 13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종근무지가 일용직이어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계산이 복잡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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