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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살짝엄준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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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내역에 계좌이체는 했지만 현금영수증 안 한 경우엔 내역에 뜨는지 궁금해요!

2.자료제공동의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내역은 환급이 불가능한 게 맞죠?

3.취직 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의료비나 교육비 결제한건 없어요 월세는 부모님계좌에서 제 이름으로만 입금하는데 환급금액 안 나오겠죠? 자료제공동의 취소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환급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뜨지 않습니다.

    2.부모님이 본인에게 확인하여 다시 정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자유이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