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라는게 어떤 법인가요?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사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다 죽는다면서 그러던데 노란봉투법 이라는게 어떤법이길래 기업들 다죽는다는 애기가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일명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 3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일부 기업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 파업이 늘고 경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업 다 죽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ㅎ
노랑봉투법은 정식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거 제2,3개정안을말합니다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 하청파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원청과 교섭하거나 쟁의 할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최근우리나라에서 논의된법이예요
예전 2014년도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기억하시나요 그때 쌍용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손해배상비용이 엄청나게이슈가 되었죠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모금하여 노동자분들을
도왔던 유래로 노란봉투는 /노동자를지켜주자 라는 상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를
향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적으로 못하게하는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쳐 하청, 플랫폼 종사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해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노조는 숨통이 트인다지만, 기업 쪽은 “경영상 결정도 교섭, 파업 사유가 돼 공장 멈출 위험이 커지고 손배 청구권이 막혀 피해를 못 막는다”며 투자 위축·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을 경계해 “다 죽는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