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및 재직자들도 십일조를 내나요?

교회의 목사나 이하 전도사등은 신도들의 십일조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월급으로 목사나 전도사 들도 십일조를 내나요?

아니면 그냥 받고 생활하는데 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목사와 전도사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도 받은 사례비(월급)에서 십일조를 냅니다.

    십일조는 수입의 출처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도들의 십일조로 전달받은 사례비라 할지라도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교인들과 동일하게 십일조를 납부합니다.

    채택된 답변
  •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타 제직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이자 신앙인이므로,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먼저 물질의 헌신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기에 십일조를 생활의 일부로 여긴다고 합니다.

  • 교회의 목사나 이하 전도사등은 신도들의 십일조뿐 아니라

    각종 헌금들을 재원으로 하여 사례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당연히 그 사례금을 받은 목사나 전도사 모두 십일조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