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40대 여성이고 결혼기간 20년 입니다.
결혼당시 각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으로 전세집으로 시작 했습니다.
지금 사는집은 대출을 7500만원정도 있었는데 3천만원은 같이 갚았고 나머지는 제 퇴직금으로 다 갚았습니다.
저는 쉼없이 맞벌이 하다가 2년전에 그만두고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제가 해외선물을 한다고 남편몰래 집당보(공동명의) 대출 1억3천,나머지 보험대출,자동차대출,신용대출로 빚이 총 1억4천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빚은 말하지는 못한채 투자를 하면 돈을벌수 있다고 설득하니 남편이 남편 명의로 7,3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줬습니다.
그것마저 잘못되서 더이상 숨길수가 없어서 빚이야기 했고 딱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집담보대출이 이자가 너무높아 대환대출로 1억3천을 갚고 나머지 7천만원이 또 잘못 됐습니다.
마지막 7천만원으로 할때는 남편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총 3억6천정도 됩니다.
남편은 지금 이혼을 요구 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않아 빌고 또 빌어서 남편이 이혼 안할거면 자기가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쓰라 했고 그 각서 내용이
1.
앞으로본인말에 무조건 따르고
2.성관계 1주에 2~3번 하는데 야동에 나오는것처럼 할거다
이렇게 협박 하면서 적으래서 적었는데 나중에는 각서 찢어 버리긴 했는데 녹음을 해놔서 찢는거라 했습니다.
저희부부가 6~7년정도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임신전부터 임신확인 했을때 이후까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서 제가 노력은 했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그이후로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현재 집을 팔면 4억정도 되는데 빚 다 갚고 나면 4천정도 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몰래 했지만 중간부터는 남편도 알아서 대출 받아주고 했는데 모두 제잘못으로 이혼을 하는거라 합니다.
물론 제잘못이 큰지 압니다.
하지만 모든걸 제 잘못 때문 이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1.고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아이양육은 제가 일을해서 친정엄마가 해주셨고 3년전부터 집에 데리고 와서도 남편은 양육은 신경도 안썼고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저를 따라 온다고 합니다.
2.남편은 결혼후에도 월급이 너무 작아서 친정엄마께서 지금의 직장을 알아보고 입사시켜 주셨습니다.
좋은직장 입사시켜주니 그 직장 내세우며 바람폈고 지금 퇴직금도 쌓여 있을테고 남편 IRP도 들어가는 상태 입니다.
정말 재산분할 없이 저는 맨몸으로 나와야 하나요?
3 남편이 한달반 이집에서 살다가 그이후에는 나가라 하는데 저는 집을 나와야 하나요?
4. 남편이 제명의로 된차가 있는데 차키랑 본인 카드 다 달라고 합니다. 다 줘야 되나요?
5. 현재 제앞으로 빚이 8700만원, 나머지가 남편 빚입니다.
8700만원의 이자및원금이 한달에 5백만원 정도 나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친정동생이 본인집담보로 87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상태인데 제집이 팔리면 갚아 주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공동명의이니 빚 2억은 매수인이 갚고 나머지 2억은 공동명의이니 각각 1억씩 매수인에게 받아서 동생에게 바로 갚을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 갚는다 해놓고 안갚을까봐 제가 1억을 받아서 바로 갚을 예정인데 가능 한가요?
저도 잘 살아 볼거라고 시작된게 끝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 잘못 다 압니다.
그러나 남편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거 같습니다.
저도 이혼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단순히 귀하의 투자 실패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재산분할·양육권을 전부 배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의 기여도가 상당하며, 남편 역시 채무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확인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다툴 실익이 있고, 남편의 각서 강요와 성적 요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친권·양육권 판단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실질 양육자와 자녀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가 주된 양육자였고, 자녀가 귀하를 명확히 선택한다면 친권·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양육 관여 부족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재산분할 및 주거 문제
공동명의 주택은 채무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으로 상환한 대출, 장기간 맞벌이 및 가사·양육 기여는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남편 명의 퇴직금과 IRP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도 판결 전까지 임의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차량·채무 및 대응 전략
귀하 명의 차량은 임의로 인도할 의무가 없고, 카드 역시 반환 강제는 어렵습니다. 주택 매각대금 중 귀하 몫을 받아 동생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귀하도 재산분할·친권을 포함한 반소 또는 독립 청구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